부산 사립유치원 322곳, 부당 징수 학부모 부담금 전액 환불 조치

기사등록 2017/03/28 13:36:48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지역 모든 사립유치원은 부당 징수한 학부모부담금 전액을 1개월 내 환불해야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사의 원아 폭행사건이 발생했던 6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사립유치원 회계분야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부산지역 모든 사립유치원 322곳은 오는 4월 한달 동안 부당하게 징수한 학부모 부담금이 있을 경우 그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환불 대상은 2014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3년 동안 학부모로부터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수업료 등 명목으로 거둔 부담금이다.  사립유치원에 대해 이 같이 조치한 것은 부산교육청이 전국 처음이며, 시교육청의 강력한 비위 척결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교육청은 1개월이라는 환불기한을 준 것은 사립유치원 스스로가 비정상적인 회계운영을 바로 잡는 등 투명성 높이기 위한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 부담금 환불과 관련해 각 유치원에서 반드시 학부모를 포함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환불 대상과 금액 등을 상호 협의해 환불을 진행하도록 했다.    단, 환불기한 중 유치원 사정 상 조치완료가 어려운 유치원에 대해서는 자체 이행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이 환불 등 적극적으로 자정 노력을 이행했을 경우 앞으로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지적사항 적발시 이를 감안해 경감 처분하는 등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환불 등 자정 노력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감사 시 회계 비위 사실을 비롯한 지적사항이 적발되면 시교육청은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일권 감사관은 "이 후속 대책은 6개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위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후 제기되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사립유치원에 만연해 있는 회계운영 상 폐습을 유치원 스스로 개선해 나가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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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립유치원 322곳, 부당 징수 학부모 부담금 전액 환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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