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비싼 자동차 '공동인수' 가입자 4년간 15배 급증

기사등록 2017/03/28 10:08:28

 공동인수 땐 기본보험료 50% 이상 할증, 전체보험료 2∼3배↑  금감원, 작년 4월 재검토 발표 이후 가이드라인 제정도 못해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부당해 보험료가 비싼 공동인수 형태로 보험을 가입한 운전자가 4년 사이에 15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자동차손해율이 높다는 것을 빌미로 자동차보험 인수를 지나치게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8일 성명을 내고 "지난 4년 간 공동인수 물건이 16배가 넘어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건수는 2013년 4만7000건에서 2014년 9만건, 2015년 25만3000건으로 늘더니 작년에는 47만5000건으로 4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더욱이 개인용 보험의 공동인수 건수는 2013년 1만7000건에서 2016년 26만7000건으로 15.7배 불었다.  보험사들은 사고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보험가입(단독 인수)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을 나누게 된다.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일반 가입 때와 달리 기본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되며 경우에 따라 전체 보험료가 2∼3배로 치솟는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4월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의 하나로 공동인수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해 올해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가이드라인 제정도 못한 상태다.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임에도 보험사의 지나친 인수 강화와 자의적 해석으로 공동인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빠른 시일내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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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비싼 자동차 '공동인수' 가입자 4년간 15배 급증

기사등록 2017/03/28 10:08: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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