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 "당연한 일"·참여연대 "前대통령도 무관용 원칙"
민변 "구속수사 불가피·공모 실체 드러나 기각 이유 없어"
민주노총 "구속 이후 소환·압수수색 성역 없이 진행해야"
친박단체 "朴은 무죄"…검찰 수사·구속영장 청구 전면 부정
【서울=뉴시스】변해정 심동준 이재은 기자 =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체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환영의 뜻과 함께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반면 친박(친박근혜)단체들은 노골적인 정치 탄압이라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촛불집회 주최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너무 많이 늦었다. 구속영장 발부는 논란거리가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재벌과의 뇌물 거래 등 헌법재판소의 파면 사유에 충분히 담기지 못했던 혐의와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 혹여 증거불충분 이유로 죄를 처벌하지 못하거나 경감시킨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법원은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 다시는 범죄자들이 정치 무대에 설 수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내고 "법과 정의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혐의와 수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구속수사는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복잡하게 얽혀진 모든 범행의 시작과 끝의 정점에 피의자 박근혜가 있으며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 대부분이 구속된 이상 혐의의 상당성도 충분하다"면서 "재직 중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유린해 파면까지 당한 피의자에 대한 비법률적인 특혜를 고려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뢰자와 수뢰자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헌법이 천명한 법 앞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분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국가 지도자의 위치에서 파면을 당할 정도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은 법이 만 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엄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 "구속수사 불가피·공모 실체 드러나 기각 이유 없어"
민주노총 "구속 이후 소환·압수수색 성역 없이 진행해야"
친박단체 "朴은 무죄"…검찰 수사·구속영장 청구 전면 부정
【서울=뉴시스】변해정 심동준 이재은 기자 =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체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환영의 뜻과 함께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반면 친박(친박근혜)단체들은 노골적인 정치 탄압이라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촛불집회 주최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너무 많이 늦었다. 구속영장 발부는 논란거리가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재벌과의 뇌물 거래 등 헌법재판소의 파면 사유에 충분히 담기지 못했던 혐의와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 혹여 증거불충분 이유로 죄를 처벌하지 못하거나 경감시킨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법원은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 다시는 범죄자들이 정치 무대에 설 수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내고 "법과 정의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혐의와 수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구속수사는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복잡하게 얽혀진 모든 범행의 시작과 끝의 정점에 피의자 박근혜가 있으며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 대부분이 구속된 이상 혐의의 상당성도 충분하다"면서 "재직 중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유린해 파면까지 당한 피의자에 대한 비법률적인 특혜를 고려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뢰자와 수뢰자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헌법이 천명한 법 앞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분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국가 지도자의 위치에서 파면을 당할 정도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은 법이 만 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엄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졌지만 다행이고 환영할 일"이라며 "국민들은 긴급체포를 했어야 할 사유임에도 지금껏 증거인멸 시간을 보장해준 검찰에 의혹과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제 다시 법원이다. 구속영장은 발부돼야 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때와 같이 두 번에 걸친 영장청구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삼수 정치사법팀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인 검찰이 확고한 수사 의지를 보여준 것 같다"면서 "법원도 영장발부라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친박 또는 보수 성향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는 "헌법재판소(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자마자 세월호가 인양되더니 그 여세를 몰아 무고한 대통령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짜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너희들(검찰)이다" "오로지 가진 것이라고는 진실 한 조각에 불과한 여성 대통령을 두고 누가 누구더러 증거 인멸을 논하는가" "무고한 대통령을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하다니 이게 정녕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월드피스자유연합 안재철 이사장은 "정치 검찰의 계획된 절차를 밟는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일만은 막을 것이다. 끝까지 항거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뿐 법원의 결정이 남아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더 기다려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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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제 다시 법원이다. 구속영장은 발부돼야 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때와 같이 두 번에 걸친 영장청구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삼수 정치사법팀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인 검찰이 확고한 수사 의지를 보여준 것 같다"면서 "법원도 영장발부라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친박 또는 보수 성향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는 "헌법재판소(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자마자 세월호가 인양되더니 그 여세를 몰아 무고한 대통령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짜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너희들(검찰)이다" "오로지 가진 것이라고는 진실 한 조각에 불과한 여성 대통령을 두고 누가 누구더러 증거 인멸을 논하는가" "무고한 대통령을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하다니 이게 정녕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월드피스자유연합 안재철 이사장은 "정치 검찰의 계획된 절차를 밟는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일만은 막을 것이다. 끝까지 항거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뿐 법원의 결정이 남아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더 기다려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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