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범죄 혐의 소명 부족 주장할 듯
법조계 "증거인멸 우려 등 발부 사유"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27일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모두 13개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소환 조사를 벌인 지 6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 증거인멸 가능성과 검찰의 범죄 혐의 입증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판사 재직시절 영장을 담당한 한 변호사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증거인멸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는 관련자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마쳐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논리라면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기는 기소 이후에는 구속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인데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일으킨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됐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이나 최씨와 비교해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인물들도 모두 구속된 상태"라며 "관련 공범들이 구속됐는데 공범 내지는 총책임자 지위로 볼 수 있는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는 검찰도 신중히 고심했던 사안이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검찰의 범죄 혐의 입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범죄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많은 부분에서 다투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오는 5월 열릴 대통령 선거가 변수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분위기다.
재경지법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영장 법관이 그런 정치적인 부분까지 고려해 판단하지는 않는다"며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범죄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가 판단 대상이 되는데 특히 이번 사안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인멸 가능성과 범죄혐의 소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법조계 "증거인멸 우려 등 발부 사유"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27일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모두 13개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소환 조사를 벌인 지 6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 증거인멸 가능성과 검찰의 범죄 혐의 입증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판사 재직시절 영장을 담당한 한 변호사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증거인멸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는 관련자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마쳐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논리라면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기는 기소 이후에는 구속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인데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일으킨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됐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이나 최씨와 비교해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인물들도 모두 구속된 상태"라며 "관련 공범들이 구속됐는데 공범 내지는 총책임자 지위로 볼 수 있는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는 검찰도 신중히 고심했던 사안이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검찰의 범죄 혐의 입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범죄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많은 부분에서 다투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오는 5월 열릴 대통령 선거가 변수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분위기다.
재경지법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영장 법관이 그런 정치적인 부분까지 고려해 판단하지는 않는다"며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범죄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가 판단 대상이 되는데 특히 이번 사안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인멸 가능성과 범죄혐의 소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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