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보험 개편…원하는 사람만 특약 가입

기사등록 2017/03/22 15:00:05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국민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이 '기본형 +3개 특약' 구조로 개편된다.  특약은 도수치료 및 비급여 MRI 등의 진료를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도록 조정되며 의료서비스 이용이 적은 소비자에게는 최대 10% 수준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험감독규정 및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3200만명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로 뽑고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기본형의 경우 대다수 질병과 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면서 종전에 판매되던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특약의 경우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한다.  여기에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와 비급여주사, 비급여 MRI 등이 포함된다.    단 비급여주사제 가운데 항암제나 항진균제를 포함한 항생제,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제는 기본형에서 보장한다.  특약 가입자의 의료쇼핑 방지를 위해 특약 자기부담금은 30%로 설정됐다. 특약 항목별 연간 누적 보장한도·횟수도 설정된다.  단 항목별 1인당 청구금액·횟수 분석 결과 가입자의 95% 이상 보장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해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1년 간 10% 이상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이 때 급여 본인부담금 및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해 할인받기 위해 필수 진료를 주저하는 경우를 막는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실손의료보험만 원하는 가입희망자는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 역시 새로운 상품으로 심사 없이 전환할 수 있다. 기존 상품의 약관 대비 추가되는 보장항목이 있을 경우에만 심사를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계약자도 원하는 경우 신규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며 "내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은 단독상품으로만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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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손보험 개편…원하는 사람만 특약 가입

기사등록 2017/03/22 15:00: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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