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담배에도 흡연 경고그림 부착

기사등록 2017/03/22 14:22:27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앞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담배에도 흡연 경고그림이 부착된다고 22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는 기재부와 법제처가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 판매장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 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한데 따른 것이다.

그 동안 기재부와 보건복지부는 면세점에서도 국산.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담배사업법, 건강증진법의 관련 규정이 전면 적용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다.

그러나 관세법 상 국외영역으로 취급되는 면세점으로의 반입을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업계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다.

기재부와 복지부는 사업자에게 면세점에 전면 적용되는 담배관련 규제를 지난 17일 세부적으로 안내했다. 이를 위반하면 수입판매업자 뿐 아니라 해당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도 담배 소매업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국민 건강을 위해 도입된 흡연 경고그림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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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담배에도 흡연 경고그림 부착

기사등록 2017/03/22 14:22: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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