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절차 무시하고 '꿈의대학' 강행…경기도교육청 말썽

기사등록 2017/03/21 18:12:10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21일 주간브피링을 통해 꿈의대학 수강신청을 1차로 이달 23일~4월1일, 2차 4월3일~6일 받고, 4월10일 꿈의대학을 개강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일정이 적힌 꿈의대학 포스터.2017.03.21.(사진 = 경기도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21일 주간브피링을 통해 꿈의대학 수강신청을 1차로 이달 23일~4월1일, 2차 4월3일~6일 받고, 4월10일 꿈의대학을 개강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일정이 적힌 꿈의대학 포스터.2017.03.21.(사진 = 경기도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근거 조례 본회의 통과 전제해 사업 추진
 조례 공포 절차도 무시…선거법 위반 재논란 전망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사업인 '경기꿈의대학'이 또 말썽이다. <뉴시스 3월 21일자 보도>

 이번에는 도의회의 조례 입법 절차를 무시했다. 기관 갈등뿐만 아니라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졌다.  

 도교육청은 21일 주간브리핑을 통해 꿈의대학 수강 신청을 1차로 이달 23일~4월 1일까지, 2차로 4월 3일~6일까지 진행하고 4월 10일 꿈의대학을 개강한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애초 꿈의대학 수강 신청을 1차 이달 9~21일, 2차 이달 25~29일 받을 예정이었다가 이렇게 미뤘다.

 무료 수강을 원칙으로 하는 꿈의대학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추진하려면 근거 조례가 있어야 한다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17일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별다른 이견 없이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고 이같이 일정을 바꿨다.

 변경한 수강 신청 기간이 적힌 '꿈의대학 포스터'는 최근 도내 전체 고교에 배포됐으며, 꿈의대학 홈페이지(http://udream.goe.go.kr)에도 공지돼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이런 사업 추진은 본회의 의결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 절차마저도 무시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례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전체 의원(126명)의 과반수(63명)가 참석해 표결로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하는데, '본회의 통과'를 미리 예정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어도 논란이 있는 안건은 표결에 앞서 찬·반 토론을 하고 이에 따라 결과가 바뀌는 사례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됐어도 집행부(자치단체)가 공포해야 제도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이마저도 무시됐다.

 해당 조례안 부칙 제1조에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이런 공포 절차를 거치는데 최소 7일에서 보름 정도 걸린다는 점이다.

 도의회는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5일 안에 조례안을 도교육청에 이송하고, 도교육청은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부 일자와 공포 일자를 적시해 중앙정부에 의견조회를 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해당 부처와 협의해 상위법령 저촉 등의 문제가 없으면 의견을 회신하는데, 통상 이 기간이 7~10일 정도 걸린다.

 이 과정을 거친 뒤에야 도교육청은 도보나 게시판, 일간지 등을 통해 조례를 공포할 수 있다.    

 이런 절차 없이 도교육청이 이달 23일 꿈의대학 무료 수강신청을 받는 것이어서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달 20일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꿈의대학 사업을 무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도의회 안승남(민·구리2) 의원은 "선거법 위반 소지를 피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서는 조례가 기능을 발휘하기도 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격"이라면서 "도교육청이 다음 달 10일 꿈의대학 개강을 목표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긴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0주 과정인 올해 꿈의대학 1학기 강좌를 협약한 대학 축제나 고교 집필고사 일정 등을 고려해 진행하려면 다음 달 10일에는 개강해야 한다"며 "이런 일정을 맞추다 보니 준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학생들의 진로를 찾는다는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차질 없게 대책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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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03/21 18:12: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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