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식]군, 2017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

기사등록 2017/03/21 11:07:32

【장수=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장수군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운행한 경유사용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017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장수군청 전경. 2017.03.21. (자료사진)   photo@newsis.com
【장수=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장수군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운행한 경유사용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017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장수군청 전경. 2017.03.21.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장수=뉴시스】윤난슬 기자 = ◇장수군, 2017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전북 장수군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운행한 경유사용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017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간접규제 성격의 오염원인자부담 제도이다.

 환경개선 비용부담 법에 따라 대기환경개선사업, 저공해기술개발, 천연자동차 보급 등 환경개선의 용도로 사용된다.

 납부 대상자들은 금융기관 또는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다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일 내 납부하지 못 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장수군, 2017년도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장수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를 '2017년도 상반기 지방세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21일 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지방세입 체납액은 11억4600만원(지방세 6억8500만원, 세외수입 4억6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군은 오는 5월까지 4억7500만원을 징수 목표로 정하고 특별징수 활동을 펼친다.

 이 기간 동안 전 체납자에게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예금, 봉급, 매출채권 등 각종 채권 압류·추심, 압류재산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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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소식]군, 2017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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