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살해한 어머니, 치료감호 청구

기사등록 2017/03/20 18:46:05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자신의 딸이 악귀에 씌었다고 주장하며 친딸을 살해한 어머니에 대해 치료감호가 청구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모(54·여)씨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애초 검찰은 김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재판과정과 정신감정 전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김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했던 전문의 이모씨는 김씨가 환청, 망상 등 정신병적 증세에 의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했었다.

 한편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이날 김씨의 공판에서 전문의 이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정신감정 당시 김씨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했다고 범행상황을 설명했다"며 "종교적 망상이 심해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심신미약은 행동에 자신의 판단이 일부 반영되는데, 심신상실은 판단이나 의사결정 능력 없이 범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김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어머니 김씨와 아들 김모(26)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씨 모자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6시께 시흥시 모 아파트 14층 집 화장실에서 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며 딸(당시 25세)을 흉기·둔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친딸 살해한 어머니, 치료감호 청구

기사등록 2017/03/20 18:46:05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