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황보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문체부는 민법 제 38조와 행정법 일반원리에 따른 직권취소 법리에 근거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불법성과 특혜 지원을 지적당하자 지난달 두 재단의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재단을 정부가 별도의 법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해체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설립 주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연)가 자발적으로 재단을 해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특검에 의해 관련 기소가 이뤄지면 법원 판결 전에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법률적인 검토를 해왔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두 재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취소가 타당하다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따라 민법 제38조 등에 근거해 이날 양 재단 측에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문체부는 "앞으로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 처분에 따른 청산 절차 등 후속조치에 즉각 돌입하고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 재단 청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청산 절차 이행 과정에서 재단의 재산 처리 방안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문체부는 민법 제 38조와 행정법 일반원리에 따른 직권취소 법리에 근거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불법성과 특혜 지원을 지적당하자 지난달 두 재단의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재단을 정부가 별도의 법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해체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설립 주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연)가 자발적으로 재단을 해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특검에 의해 관련 기소가 이뤄지면 법원 판결 전에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법률적인 검토를 해왔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두 재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취소가 타당하다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따라 민법 제38조 등에 근거해 이날 양 재단 측에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문체부는 "앞으로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 처분에 따른 청산 절차 등 후속조치에 즉각 돌입하고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 재단 청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청산 절차 이행 과정에서 재단의 재산 처리 방안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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