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반이민 수정명령 효력정지에 또 항소

기사등록 2017/03/18 09:59:44

【시애틀=AP/뉴시스】조인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와이주(州)와 메릴랜드주에서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을 저지한 것에 순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제4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메릴랜드 연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통지서를 제출했다.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지난 16일 트럼프의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 발동을 미 전역에서 임시 중지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5일 하와이주 연방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이 관광업계 등에 악영향을 끼쳐 지역 사회의 경제를 해칠 뿐 아니라 모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는 주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트럼프의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은 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등 이슬람권 6개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 간 금지하고 난민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월 발표한 행정명령 초안과 비교해 입국 금지 국가에서 이라크가 제외됐다.

 하와이에 이어 워싱턴, 뉴욕, 메릴랜드가 차례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반이민 행정명령 원안의 효력정지를 주도한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있는 워싱턴 시애틀 연방지법 역시 같은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는 지난 15일 하와이 연방법원의 판결에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법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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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반이민 수정명령 효력정지에 또 항소

기사등록 2017/03/18 09:59:4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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