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서 발견된 2억원…주인 안 나타나면 누구 소유?

기사등록 2017/03/17 20:31:00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7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 2억원 상당의 현금, 달러가 발견됐다. 2017.03.08 (사진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7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 2억원 상당의 현금, 달러가 발견됐다. 2017.03.08 (사진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경기 수원시 한 대학교 사물함에서 2억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 뭉치가 발견된 지 10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돈 소유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3월 8일 자 보도>

 17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8시께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 5만원권 1800장(9000만원), 미화 100달러 지폐 1000장(약 1억1000만원) 등 총 2억원이 담긴 봉투가 발견됐다.

 해당 학교 학생회는 오랫동안 잠겨 있던 사물함을 정비하기 위해 강제로 개방하는 과정에서 이 돈을 발견해 학교 측에 통보했고,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2학기부터 이 사물함이 자물쇠로 잠겨져 있었다는 학생들의 증언을 토대로 돈을 넣은 시점을 지난해 8월부터 발견 당시까지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물함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는 탓에 입구 등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지문 채취 등을 실시해 돈을 넣은 사람을 찾고 있으나 아직 별다른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액수와 달러가 포함된 점,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정황 등을 통해 범죄 수익금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의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범죄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하고, 신고 시점으로부터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소유권은 습득자인 학생회와 사물함을 관리하는 학교 측이 나눠 갖는다.

 앞서 2012년 12월21일 경기 수원역 물품보관함에서 발견된 현금 4995만원이 든 가방은 1년여 뒤 소유권
이 보관함 관리업체에 넘어갔다.

 당시 유실물법상 습득자 또는 관리자가 유실물 소유권을 얻는데 걸리는 시간은 1년이었지만, 올 1월 법이 개정돼 이제 6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밝혀지면 이 돈은 모두 국고에 환수된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누가 돈을 넣은 것인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소유권 문제는 수사 종결 이후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가려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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