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학교급식연대 "급식비 횡령 교장 임용 철회하라"

기사등록 2017/03/15 11:33:28

【익산=뉴시스】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지역 시민단체가 학교 급식비를 빼돌린 혐의로 파면됐다 또 다시 복직된 사립학교 교장의 임용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뉴시스 2017년 3월9일 보도>  익산학교급식연대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A학원 이사회는 도덕적 양심이 없는 집단임을 스스로 자임하고 있다"며 "5년 전 학생들에게 사용돼야 할 급식비 4억6000만원을 착복해 파면된 교장을 다시 임용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임용제한 5년이 지나자 학부모와 시민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임용을 결정했다"며 "교육과 양심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학교법인이라면 이러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해당학원은 5년 전 상황을 다시 재현하는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학교 급식비 비리가 일어났던 것은 교육적 책임과 양심을 방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커다란 고통을 받았으며 그 고통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온 학부모들의 활동을 학교는 강압과 무시로 일관했었다"면서 "학교 급식은 개선됐지만 떨어진 학교의 명예, 학교와 학부모들의 불신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스로 부끄러운 결정을 내린 학원 이사회는 당장 교장 임용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사회가 임용을 철회하는 것만이 땅에 떨어진 도덕성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고 학교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상식적인 결정을 내리라는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학교는 개인의 전유물이 아닌 공공재로 사학재단의 오만한 결정이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결정을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재임용된 B 교장은 지난 2009년부터 약 2년간 학교 급식비 4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됐다. 이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률상에 명시된 임용 제한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학교 측은 B교장을 다시 복직시켰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교조 전북지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또 전북도교육청은 절차상 문제 등의 이유로 임용 반려를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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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학교급식연대 "급식비 횡령 교장 임용 철회하라"

기사등록 2017/03/15 11:33: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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