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불법현수막 수거원 모집…1장당 2000원

기사등록 2017/03/14 15:13:28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을 위해 수거보상원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동작구는 수거권한을 부여받고 정비활동에 나설 수거보상원을 공개모집한다. 대상은 동작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 주민으로 수거내역을 정리할 수 있도록 엑셀작업이 가능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6일과 17일 양일간 도시계획과(02-820-1694)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동작구는 이달 중으로 수거보상원 총 25명(주민 20명, 옥외광고협회 회원 5명)을 최종 선발하고 안전교육 후 현장에 투입한다. 이들은 구청정비반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 야간시간대에 정비활동을 펼치게 된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월 최고 300만원 한도에서 현수막 1장당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지급된다.

 조남성 동작구 도시계획과장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 실시로 불법현수막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새로운 고용창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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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03/14 15:13: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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