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관리위원회, 대선 안내
【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결정으로 5월 '장미 대선'이 현실화 한 가운데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통·리·반장 등은 오는 15일까지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
13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가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오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등이며 대담·토론자와 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 등도 해당된다.
사직을 할 경우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며 "이에 그 직을 유지하고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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