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현주 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2일 홍준표 경남지사의 당원권을 회복시켰다. 일단 대법원 판결 전까지 일시적인 회복이지만 최종심에서도 무죄로 선고나면 자동으로 회복된다는 설명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비대위에서는 2015년 7월 2일 당헌 제 44조 및 윤리위 규정 제 22조에 의거한 홍 지사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당 윤리위 규정 제 30조에 의거, 대법원 판결 때까지 정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기소와 동지에 당원권 정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 정지를 정지하겠다는 뜻"이라며 "당원 자격을 회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당비도 낼 수 있다"며 "정지를 풀어달라는 본인의 요청이 있고 2심 무죄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때는 당원권 정지가 다시 되는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홍 지사의 대선주자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해서도 "자격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당원권을 회복해 준 당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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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비대위에서는 2015년 7월 2일 당헌 제 44조 및 윤리위 규정 제 22조에 의거한 홍 지사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당 윤리위 규정 제 30조에 의거, 대법원 판결 때까지 정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기소와 동지에 당원권 정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 정지를 정지하겠다는 뜻"이라며 "당원 자격을 회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당비도 낼 수 있다"며 "정지를 풀어달라는 본인의 요청이 있고 2심 무죄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때는 당원권 정지가 다시 되는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홍 지사의 대선주자 출마 자격 여부에 대해서도 "자격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당원권을 회복해 준 당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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