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청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탄핵 반대단체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참가자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 도봉구에서 탄핵 반대집회 사망사고 용의자 정모(65)씨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정씨는 이날 낮 경찰 소음관리차량 위에 설치돼 있던 스피커를 떨어뜨려 김모(72)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집회 중 죽봉을 휘둘러 경찰관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취재 중인 언론사 기자들을 폭행한 참가자들도 검거됐다.
경찰은 채증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을 추가 조사한 뒤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 도봉구에서 탄핵 반대집회 사망사고 용의자 정모(65)씨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정씨는 이날 낮 경찰 소음관리차량 위에 설치돼 있던 스피커를 떨어뜨려 김모(72)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집회 중 죽봉을 휘둘러 경찰관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취재 중인 언론사 기자들을 폭행한 참가자들도 검거됐다.
경찰은 채증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을 추가 조사한 뒤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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