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괴 등 혐의
警 "스피커 떨어질 정도의 강한 충격…범행 시인"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10일 탄핵 반대집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용의자가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모(65)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괴 등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날 낮 12시30분께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추돌하려다가 전북경찰청 소음관리차량 위에 설치돼 있던 가로 90㎝, 세로 70㎝, 높이 190㎝의 이중스피커를 떨어뜨려 김모(72)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김씨는 이날 낮 12시54분께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탄핵 반대집회 현장에서 머리를 다친 상태로 발견됐다.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오후 1시50분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탄핵 반대집회에서 문이 열려있던 경찰버스에 탑승한 뒤 차벽을 향해 돌진했다.
추돌 충격에 경찰버스가 흔들리면서 뒷편에 주차돼 있던 소음관리차량 위 스피커가 떨어지고 차벽마저 틀어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검거했다. 관할서인 종로경찰서로 이송해 조사 중이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정씨는 과거 버스와 택시 운전 경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벽 차는 언제든지 이동을 해서 문은 열어놓는다. 다만 항상 문을 열어두는 지에 대한 조사는 해봐야 한다"며 "특수상해치사와 폭행치사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警 "스피커 떨어질 정도의 강한 충격…범행 시인"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10일 탄핵 반대집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용의자가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모(65)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괴 등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날 낮 12시30분께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추돌하려다가 전북경찰청 소음관리차량 위에 설치돼 있던 가로 90㎝, 세로 70㎝, 높이 190㎝의 이중스피커를 떨어뜨려 김모(72)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김씨는 이날 낮 12시54분께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탄핵 반대집회 현장에서 머리를 다친 상태로 발견됐다.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오후 1시50분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탄핵 반대집회에서 문이 열려있던 경찰버스에 탑승한 뒤 차벽을 향해 돌진했다.
추돌 충격에 경찰버스가 흔들리면서 뒷편에 주차돼 있던 소음관리차량 위 스피커가 떨어지고 차벽마저 틀어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검거했다. 관할서인 종로경찰서로 이송해 조사 중이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정씨는 과거 버스와 택시 운전 경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벽 차는 언제든지 이동을 해서 문은 열어놓는다. 다만 항상 문을 열어두는 지에 대한 조사는 해봐야 한다"며 "특수상해치사와 폭행치사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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