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자협회 성명 "탄핵 반대 시위대, 기자 폭행 규탄"

기사등록 2017/03/10 19:15:51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안국동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소속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이 인용되자 기자들을 폭행하고 있다. 2017.03.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안국동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소속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이 인용되자 기자들을 폭행하고 있다. 2017.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한국사진기자협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10일 탄핵 반대 시위대의 취재기자 집단폭행 행위를 규탄하며 주최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소속 기자 500여명은 이날 '탄핵 결정 반대 현장에서 취재기자에 가해진 폭력행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협회 측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 입구인 서울 종로구 경운동 안국역 인근에서 연합뉴스 사진부 이모(45) 차장이 시위대로부터 취재용 철제 사다리로 폭행을 당했다. 

 일본 외신통신사 송모(52) 기자는 경찰 버스를 밀던 시위대를 촬영하던 중 시위대 5~6명으로부터 수 분간 집단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송 기자는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이들 시위대는 송 기자와 연합뉴스 김모(36) 기자의 카메라 플래시도 부쉈다.  

 또 서울신문 박모(34) 기자는 시위대가 휘두른 국기봉에 얼굴을 맞아 타박상을 입었고 카메라 플래시도 파손됐다. 중앙일보 우모(35) 기자는 인근 건물 2층에서 촬영 중인 방송사 기자들을 폭행하는 시위대를 말리다 얼굴을 다쳤다.

 이밖에도 매체 종류를 막론하고 다수의 기자들이 시위대에 폭행 당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정당한 표현·시위의 자유를 존중한다"면서도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대 일부가 저지른 기자 폭행 사건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하게 취재 활동을 벌이는 사진 기자에 대한 폭행 사건은 단순한 폭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태극기 집회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 물리적 폭력 행위는 두 번 다시 발생해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집회 주최 단체인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의 책임있는 사과와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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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자협회 성명 "탄핵 반대 시위대, 기자 폭행 규탄"

기사등록 2017/03/10 19:15:5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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