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시스】권교용 기자 = ◇논산시, 광역직거래센터 참여농가 교육
충남 논산시는 8일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대전 광역직거래센터에 출하를 희망하는 로컬푸드 참여농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직거래센터 설명회 및 집합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에프엔씨플러스 이감우 이사를 초청해 광역직거래센터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시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관내 소규모·고령농 농가들은 총 1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올해 7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대전광역직거래센터(대전 유성구 소재)에 농산물을 출하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더 많은 소규모·고령농을 발굴하고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 구성을 통한 농산물 기획생산 및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해 농촌과 도시의 상생을 도모하고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힘쓸 예정이다.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2018년 3월 1일까지다.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에 의한 사망 및 상해 ▲대중교통이용, 뺑소니에 의한 사망 및 상해 ▲강도, 무보험차,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 및 상해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 벌금, 변호사비용 등이며, 보장금액은 사고유형별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상법상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 무효인 만15세 미만자는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충남 논산시는 8일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대전 광역직거래센터에 출하를 희망하는 로컬푸드 참여농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직거래센터 설명회 및 집합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에프엔씨플러스 이감우 이사를 초청해 광역직거래센터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시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관내 소규모·고령농 농가들은 총 1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올해 7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대전광역직거래센터(대전 유성구 소재)에 농산물을 출하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더 많은 소규모·고령농을 발굴하고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 구성을 통한 농산물 기획생산 및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해 농촌과 도시의 상생을 도모하고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힘쓸 예정이다.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2018년 3월 1일까지다.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에 의한 사망 및 상해 ▲대중교통이용, 뺑소니에 의한 사망 및 상해 ▲강도, 무보험차,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 및 상해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 벌금, 변호사비용 등이며, 보장금액은 사고유형별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상법상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 무효인 만15세 미만자는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