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복합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 업무동 신축 반발

기사등록 2017/03/07 15:17:04

【성남=뉴시스】이정하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인 환경 관련 피해를 주장하며 발전소 업무동 신축 및 연료전지 증설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7일 분당구는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이 신청한 분당구 분당동 분당발전본부(분당복합화력발전소) 내 업무동 신축 및 연료전지동 증설공사 건축허가를 지난 2월 승인했다.  1993년 준공된 기존 업무동 옆 1만1409㎡ 유휴부지에 지하 1층~지상 8층 연면적 6만9857㎡ 규모의 업무동을 새로 짓고, 지난해 신축한 연료전지동(연면적 1194㎡)을 연면적 1168㎡ 규모 더 증설하는 사업이다.  수소를 공기 중 산소와 화학반응시켜 전기를 생성하는 연료전지는 연료의 연소반응이 없어 유독공해물질의 배출이 없는 신재생에너지로 알려져 있다.  연료전지동 증설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500㎿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 총발전량의 4%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곱하도록 의무화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발전소 인근 주택 밀집 지역인 분당동 주민들은 업무동 신축이 결국 한국남동발전 측이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분당발전본부의 노후 발전 설비를 고효율 대체 설비로 교체하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소로 인해 25년 동안 대기환경 및 주거환경 피해 우려 속에서 생활해 왔지만, 전기 및 난방열 공급 등의 혜택은 고사하고 부동산 가치만 떨어뜨리고 있다"며 건축허가 승인을 취소하라고 분당구에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소 증설을 막기 위한 (가칭)분당동 주민권익위원회를 구성, 집단 행동에 돌입했다.  분당구는 건축법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가 승인됐다며 주민들의 반발에 난감해 하고 있다.  특히 구는 지난해 분당발전본부의 연료전지동 신축공사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반려했다가 한국남동발전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건축허가를 내 준 바 있다.  당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인근 주민들에게 환경상 침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고, 법적 근거없는 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며 한국남동발전의 손을 들어줬다.  분당구는 주민 대표단, 한국남동발전 등이 참여하는 3자 면담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남동발전 측 관계자는 "수십년 동안 발전소 인근에서 거주한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대한 심정은 알겠지만, 현행법상 공동주택에만 전기나 난방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 개정 등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며 "주민들과 대화의 자리가 마련된다면 함께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정연료인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분당발전본부는 서울 강남과 분당, 용인 일부 지역에 전력과 난방열을 동시에 공급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 업무동 신축 반발

기사등록 2017/03/07 15:17:04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