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기사등록 2017/03/05 12:00:00

안전교육 이수 안하면 과태료 300만원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올해 스킨스쿠버 등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려는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을 위한 총 338개의 안전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2014년 8월부터 시행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가자를 모집해 연안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과 안전관리요원은 체험활동 유형에 맞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 유효기간은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이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거나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하는 자는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교육은 안전처에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전국 26개 대학교에서 받을 수 있다.  교육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와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시스템(http://imsm.mp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처 김용진 해양안전수상레저과장은 "안전한 연안체험활동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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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기사등록 2017/03/05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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