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둥이 맛 봐야"…특검·헌재 위협 언행, 처벌 가능한가

기사등록 2017/03/05 13:04:32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을 대상으로 '24시간 재판관 근접 경호가 시작됐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경호원에 둘러싸여 출근을 하고 있다. 2017.02.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을 대상으로 '24시간 재판관 근접 경호가 시작됐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경호원에 둘러싸여 출근을 하고 있다. 2017.02.24.  [email protected]
특검 집 앞 시위, "이제 말로 안 돼" 야구방망이까지 동원
경찰청장, 과격 행위 제재 필요 인정하면서도 처벌엔 신중
법치주의 위협 비판 높지만 사법처리 여부는 의견 엇갈려
"테러 실행 확신할 근거 있어야" vs "협박죄 등 구성요건 충분"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 관계자들이 헌법재판관이나 특검 등을 상대로 한 테러 위협 등 과격한 언행을 잇따라 표출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 엄마부대 봉사단 주옥순 대표,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박찬성 대표, 팟캐스트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 특검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장 대표 등이 최근 신변 위협에 다름없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같은 달 24일과 26일 박 특검 자택 앞에서 벌인 시위에서는 "특검을 처단해야 한다", "목을 쳐야 한다"는 폭언이 나오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가 동원됐다.

 당시 장 대표는 연단에 올라 방망이를 흔들며 "이제 말로 하면 안 된다", "이 XX들은 몽둥이 맛을 봐야 한다"라고 선동했다. 그는 신의한수에 출연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집 주소와 단골 미용실 위치까지 공개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의 집은 강남 ○○구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미용실과 슈퍼에도 자주 출몰한다. 정확히 △△아파트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열린 탄핵 무효 촉구 집회에서는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가 무대 위에서 이 권한대행과 강일원 헌법재판관에 대해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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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을 대상으로 '24시간 재판관 근접 경호가 시작됐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강일원 재판관이 경호속에 출근을 하고 있다. 2017.02.24.  [email protected]
 갈수록 신변 위협이 커지면서 이 권한대행 등 헌재 재판관 8명은 지난달 24일부터, 박 특검과 특검보 4명 및 윤석열 수사팀장은 25일부터 실탄을 소지한 경찰의 근접 경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행위가 방조·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반대 측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언행이 도를 넘었다 하더라도 법적 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달 27일 경찰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방망이 소지 등에 대한 현장 제재에 나서겠다고 하면서도 처벌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 청장은 "방망이를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혐오감을 줄 수 있다"며 "신원 확인을 하고 해당 물품을 압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정미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의 경우 인터넷 게시로 불특정 다수에게 인지되고 사회적 파장이 있던 사건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말'로 그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말싸움을 일일이 수사할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 (탄핵 찬반 집회) 양측 언어를 분석하면 더 한 말도 나온다"며 "실제 행할 의도가 있는지 상대방이 얼마나 위협감을 느꼈는지 검토해야 한다. 상대방이 고소하면 몰라도 단순 발언 자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구방망이 시위에 대해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묻자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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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영수 특검이 3일 오후 수사기한이 종료된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7.03.03.  [email protected]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한 변호사는 "집회 참가자들 앞에서 막연하게 발언을 한 것만으로 처벌까지 가기는 모호하다. 테러 날짜를 특정하는 등 실행을 확신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특검이 고소가 아닌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도 법률전문가로서 이런 점을 잘 알기 때문에 보다 영리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반면 현재까지 공개된 발언 수위만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생각해야 하고, 시위현장에서 흥분을 하다보면 나오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법리적 다툼의 여지는 있다"면서도 "공개적으로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한 것 등은 협박죄 구성 요건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 정식 고소가 이뤄진다면 처벌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석했다.

 박 특검 자택 앞 야구방망이 시위나 이 권한대행 주소 공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들어가도 되는 사안"이라고 지목했다.

 한편 청년 정치단체인 '청년당' 추진위원회는 장 대표 등에 대해 특수공무방해·특수협박·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6일 오전 일반 시민 1만여명이 참여한 공동고발인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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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03/05 13:04: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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