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치마 속 촬영한 40대 '벌금 500만원'

기사등록 2017/03/03 15:27:00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3일 직장동료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4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9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강남구 한 회사에서 동료 A(32·여)씨가 서 있는 틈을 타 뒤로 접근, 스마트폰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치마 안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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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치마 속 촬영한 40대 '벌금 500만원'

기사등록 2017/03/03 15:27: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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