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100% 천연원료 비타민', '합성비타민 섭취 시 암 발생' 등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장 광고한 업체 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습·고의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판매업체 2곳과 제조업체 3곳을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함께 대가를 받고 허위·과대광고를 유포한 개인 블로그 운영자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점검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5곳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집중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네이쳐퓨어코리아(전남 담양군)와 주식회사다움(경남 사천시)은 '뉴트리코어' 제품을 위탁제조하면서 합성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마치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100% 천연원료비타민' 등으로 허위표시 광고하다 적발됐다.
이 제품에는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등이 첨가된 건조효모 분말, 합성비타민C가 15% 첨가된 아세로라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씨티씨바이오(경기 화성시)는 '프로스랩 베이비' 제품을 제조하면서 해당 제품 유산균이 모두 '모유에서 찾은 한국인 맞춤 유산균'인 것처럼 허위표시했다.
또 식품첨가물 엽산, 합성비타민 등이 첨가된 건조효모 분말을 첨가한 '프로스랩 맘스' 등 3개 제품에 대해 '無화학첨가물'로 허위광고하다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 에스엘 바이오텍(서울 금천구·영등포구)은 네이쳐퓨어코리아와 주식회사다움이 제조한 '뉴트리코어' 제품을 '100% 천연원료비타민', '화학적 첨가물을 0.1%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등으로 허위 표시하고 광고하다 단속에 걸렸다.
또 홈페이지와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합성비타민 섭취 시 암 발생, 천식 유발, 사망률 증가 등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해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했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 프로스랩(서울 금천구)은 홈페이지 및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씨티씨바이오가 제조한 '프로스랩 맘스' 등 3개 제품에 대해 '無화학첨가물'로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천연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천연이 아닌 제품을 마치 천연제품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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