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혼 조건'이 갈수록 까다로워 지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에는 영국 런던의 금융특구인 ‘시티오브런던(City of London)’이 그 동안 누렸던 EU 단일 시장의 금융허브 지위를 잃는 것은 물론 ‘동등지위(equivalence)’ 조차도 아주 까다로운 조건 아래 인정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등지위’란 유사한 금융 시스템을 지니고 있는 나라에 대해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대하는 제도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현지시간) 브렉시트 이후 영국 금융기관들에게 어떠한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EU 집행위의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여기에는 영국 측의 희망과는 달리 시티오브런던의 금융기관들이 EU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동등지위’에 아주 엄격한 전제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도했다.
시티오브런던에 기반을 둔 글로벌은행들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기존 회원국의 자격에 준하는 ‘동등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최근 EU 집행위는 ‘동등지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시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티오브런던 관계자들은 브렉시트로 인해 EU 단일시장에 접근하는 패스포트를 잃게 되더라도 ‘동등지위’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다.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동일한 금융 규정들을 적용해 온 만큼 그에 준하는 ‘동등지위’를 기대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EU 집행위에서 마련 중인 이번 문건에는 동등 지위 대우를 받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가 감시(continuous follow-up monitoring)”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반대 상황의 전개(contrary developments)”가 발생할 경우 언제라도 ‘동등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EU집행위에 부여하고 있다.
이 문건에는 어느 곳에도 영국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단지 “큰 영향(high impact)”을 지닌 나라로부터 ‘동등지위’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히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건은 또 큰 영향을 지닌 나라에 대해 규정의 적용을 소홀히 하거나 감독을 느슨하게 할 경우 “EU의 금융 안정 혹은 시장 결속력을 심대하게 해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에는 영국 런던의 금융특구인 ‘시티오브런던(City of London)’이 그 동안 누렸던 EU 단일 시장의 금융허브 지위를 잃는 것은 물론 ‘동등지위(equivalence)’ 조차도 아주 까다로운 조건 아래 인정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등지위’란 유사한 금융 시스템을 지니고 있는 나라에 대해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대하는 제도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현지시간) 브렉시트 이후 영국 금융기관들에게 어떠한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EU 집행위의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여기에는 영국 측의 희망과는 달리 시티오브런던의 금융기관들이 EU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동등지위’에 아주 엄격한 전제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도했다.
시티오브런던에 기반을 둔 글로벌은행들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기존 회원국의 자격에 준하는 ‘동등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최근 EU 집행위는 ‘동등지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시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티오브런던 관계자들은 브렉시트로 인해 EU 단일시장에 접근하는 패스포트를 잃게 되더라도 ‘동등지위’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다.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동일한 금융 규정들을 적용해 온 만큼 그에 준하는 ‘동등지위’를 기대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EU 집행위에서 마련 중인 이번 문건에는 동등 지위 대우를 받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가 감시(continuous follow-up monitoring)”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반대 상황의 전개(contrary developments)”가 발생할 경우 언제라도 ‘동등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EU집행위에 부여하고 있다.
이 문건에는 어느 곳에도 영국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단지 “큰 영향(high impact)”을 지닌 나라로부터 ‘동등지위’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히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건은 또 큰 영향을 지닌 나라에 대해 규정의 적용을 소홀히 하거나 감독을 느슨하게 할 경우 “EU의 금융 안정 혹은 시장 결속력을 심대하게 해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문건은 또 EU가 특정 국가에게 동등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현장 감독(on-site inspections)”과 “효율적인 데이터 접근권(effective access to data)” 등 “탄탄한 전제조건들을 충분히(sufficiently robust prerequisites)”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주축국의 주요 지도자들도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해 강경 매파적 입장을 잇달아 표명하고 있다. 브렉시트 협상과 무역협상을 병행해 실시하자는 영국 측의 주장에 “브렉시트 이혼 먼저”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브렉시트 협상 시작의 전제조건으로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있으면서 약속했던 재정지원금 600억 유로(약 73조원)를 먼저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가 영국의 재정지원금 600억 유로의 납부에 대해 아주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23일 영국이 그동안 EU 회원국으로서 결정에 참여했던 EU 프로젝트들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는 브렉시트 협상의 최우선 조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21일에도 융커 위원장은 EU 의회 연설을 통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영국 국민들은 브렉시트가 비용 없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영국은 그들이 결정에 참여했던 약속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 비용은 대략 계산해도 매우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편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주축국의 주요 지도자들도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해 강경 매파적 입장을 잇달아 표명하고 있다. 브렉시트 협상과 무역협상을 병행해 실시하자는 영국 측의 주장에 “브렉시트 이혼 먼저”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브렉시트 협상 시작의 전제조건으로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있으면서 약속했던 재정지원금 600억 유로(약 73조원)를 먼저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가 영국의 재정지원금 600억 유로의 납부에 대해 아주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23일 영국이 그동안 EU 회원국으로서 결정에 참여했던 EU 프로젝트들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는 브렉시트 협상의 최우선 조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21일에도 융커 위원장은 EU 의회 연설을 통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영국 국민들은 브렉시트가 비용 없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영국은 그들이 결정에 참여했던 약속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 비용은 대략 계산해도 매우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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