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진료 의혹 등 28일까지 최대한 수사
늦어도 3월6일에는 수사 결과 발표할 듯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내달 초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 등 마무리 짓지 못한 수사 대상이 있는 데다, 기소해야 할 수사 대상이 많은 만큼 1차 수사 기간인 28일까지 최대한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24일 "현재 여건상 1차 수사 기한 종료일인 28일 바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수사 기간 종료 후 3일 이내에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 데 그즈음 수사 결과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 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3월3일을 수사 결과 발표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늦어도 3월6일까지는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현재 특검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비선 진료 의혹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성사를 위해 막판 협상 작업 등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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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3월6일에는 수사 결과 발표할 듯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내달 초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 등 마무리 짓지 못한 수사 대상이 있는 데다, 기소해야 할 수사 대상이 많은 만큼 1차 수사 기간인 28일까지 최대한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24일 "현재 여건상 1차 수사 기한 종료일인 28일 바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수사 기간 종료 후 3일 이내에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 데 그즈음 수사 결과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 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3월3일을 수사 결과 발표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늦어도 3월6일까지는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현재 특검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비선 진료 의혹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성사를 위해 막판 협상 작업 등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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