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조원룡 "강 재판관, 공정성 훼손됐다" 주장
국회측 "심리지연 목적 기피신청 각하해 달라"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인 조원룡 변호사는 22일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주심인 강 재판관은 국회 측이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소추안의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며 "아무런 헌법적 근거 없이 적법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등 재판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피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을 배제해 달라는 요청이다.
국회측 "심리지연 목적 기피신청 각하해 달라"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인 조원룡 변호사는 22일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주심인 강 재판관은 국회 측이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소추안의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며 "아무런 헌법적 근거 없이 적법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등 재판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피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을 배제해 달라는 요청이다.
민소법 제43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재법 제24조3항에서도 같은 사유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심리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기피신청은 각하할 수 있다는 조문에 따라 각하해 달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양측의 주장이 계속되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진행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휴정하겠다"며 논의에 들어갔다.
[email protected]
또 헌재법 제24조3항에서도 같은 사유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심리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기피신청은 각하할 수 있다는 조문에 따라 각하해 달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양측의 주장이 계속되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진행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휴정하겠다"며 논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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