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수차례 때려…" 의붓아들 숨지게 한 20대 계모 구속영장

기사등록 2017/02/20 13:09:59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모(2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A(8)군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고, 옷걸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군이 친딸(5)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A군이 친딸을 자꾸 괴롭혀 훈계 차원에서 때렸는데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첫 조사에서 A군을 옷걸이로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추후 A군의 배를 발로 찼다고 자백했다.  이씨는 18일 오후 3시24분께 A군이 정신을 잃자 119구급대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오후 10시35분께 숨졌다. 의료진은 복강 내 과다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했다.  의료진은 A군의 가슴, 다리 등에 멍자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20분께 병원에서 "A군을 때렸다"고 진술한 이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씨는 3년 전 현재의 남편(35)과 재혼했고, 전 남편과 낳은 친딸 1명, A군 등 의붓아들·딸 2명, 현재의 남편과 낳은 딸(0세) 1명 등 4명을 키우고 있다.  경찰은 20일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이씨의 학대 경위, 살해 의도 여부 등을 조사해 관련 혐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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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02/20 13:09: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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