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街 대관업무 '올스톱']김영란법 이후, 인력 대거 영입했지만…'개점휴업'

기사등록 2017/02/20 14:47:13

'식사보다 티타임, 티타임보다는 전화'
'판공비 삭감에 인력 감축 전망까지' 볼멘소리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지난해 9월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 사회 전반에 걸쳐 일대 변화를 몰고 온 가운데 유통가 대관업무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유통가의 관련 업무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서로 경쟁업체 눈치를 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등 급속히 얼어붙은 상태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관업무 특성상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담당 공무원 등이 저녁자리는 물론 점심자리도 회피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직무연관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거나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기업들은 대외업무 부서의 접대비 등 판공비 삭감은 물론 인력 구조조정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기업 대관업무는 주로 국회 보좌관들이나 국세청, 사법당국, 정부부처 공무원 등을 접촉하며 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부 정책 및 경쟁사의 움직임을 파악해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각 기업에 유리한 입법이 있다면 통과시키기 위해 로비를, 불리한 법안이 있다면 담당자와 접촉해 최대한 저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정감사기간에는 오너의 증인채택을 무산시키거나 대타를 세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이들의 중요 임무다.

 하지만 김영란법 이후 식사 접대는 물론 인사치레 선물 등 그동안 관행이 사라지면서 만남 자체가 어려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복수의 유통 대기업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인력 모셔가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이미 다수 기업에서는 30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인력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수의 기업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인재들의 영입에 나서고 있다.  

 과거에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들의 대관담당 영입은 있었지만, 김영란법 시행이후 홍보보다는 대관쪽에서 절실해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김영란법 시행 이후 담당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식사자리보다는 티타임으로, 티타임보다는 전화나 메일 등으로 소통하기를 원하는 등 만남의 자리를 회피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통업계의 한 대관업무 담당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그동안 쌓아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는 있지만 만나기보다는 전화통화로 대체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담당자는 "'비바람은 피하고 보는 것이 상책'이라는 식으로 무조건 약속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합법적인 식사자리조차 식사비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속내를 터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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