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해야"
행정부 수반 기능, '국회 선출' 국무총리에 이양
대통령 당적이탈의무 신설…2020년 개정헌법 시행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으로 확대
국가의 일·가정 양립 지원의무 신설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는 17일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동영 국가대개혁위원장과 대개혁위 개헌분과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공개한 뒤, "개헌 국민투표는 최소한 이번 대선과 동시에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현행 헌법상 대통령이 독점하고 있는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 기능을 분리,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에게 행정부 수반 기능을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통일·외교·국방 분야를 관할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임기를 6년으로 늘리되 단임제로 제한했다.
국무총리는 통일·외교·국방 등 대통령 직권사항을 제외한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을 가지게 되며,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형식적 임명 절차만 행할 수 있다. 국회는 선출 및 불신임을 통해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견제권을 가진다.
개정안은 다만 정쟁으로 인한 불신임 남용을 막기 위해 후임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방법으로만 불신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일식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했다. 국무총리 불신임이 의결되면 국무위원은 총사퇴한다. 이와 관련,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 제도는 개정안에선 폐지됐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는 이와 함께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해 당적이탈 의무를 신설했다.
한편 개정안에선 현행헌법의 기본권 관련 조항도 대폭 수정됐다. 개정안은 먼저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또 세월호 참사로 주목받기 시작한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생명권과 안전권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아울러 성평등 보장을 위한 국가의 구체적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일·가정 양립 지원의무도 명문화했다.
개정안 발효 시점을 2020년으로 부칙에 명시됐다. 이 경우 이번 대선으로 선출되는 19대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된다. 대개혁위는 "국민의당 개헌안을 계기로 각 당이 개헌 논의에 보다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며 "대선 주자들은 개헌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행정부 수반 기능, '국회 선출' 국무총리에 이양
대통령 당적이탈의무 신설…2020년 개정헌법 시행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으로 확대
국가의 일·가정 양립 지원의무 신설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는 17일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동영 국가대개혁위원장과 대개혁위 개헌분과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공개한 뒤, "개헌 국민투표는 최소한 이번 대선과 동시에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현행 헌법상 대통령이 독점하고 있는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 기능을 분리,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에게 행정부 수반 기능을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통일·외교·국방 분야를 관할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임기를 6년으로 늘리되 단임제로 제한했다.
국무총리는 통일·외교·국방 등 대통령 직권사항을 제외한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을 가지게 되며,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형식적 임명 절차만 행할 수 있다. 국회는 선출 및 불신임을 통해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견제권을 가진다.
개정안은 다만 정쟁으로 인한 불신임 남용을 막기 위해 후임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방법으로만 불신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일식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했다. 국무총리 불신임이 의결되면 국무위원은 총사퇴한다. 이와 관련,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 제도는 개정안에선 폐지됐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는 이와 함께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해 당적이탈 의무를 신설했다.
한편 개정안에선 현행헌법의 기본권 관련 조항도 대폭 수정됐다. 개정안은 먼저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또 세월호 참사로 주목받기 시작한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생명권과 안전권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아울러 성평등 보장을 위한 국가의 구체적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일·가정 양립 지원의무도 명문화했다.
개정안 발효 시점을 2020년으로 부칙에 명시됐다. 이 경우 이번 대선으로 선출되는 19대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된다. 대개혁위는 "국민의당 개헌안을 계기로 각 당이 개헌 논의에 보다 적극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며 "대선 주자들은 개헌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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