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중소·중견기업들이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재벌개혁 달성보다는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키운다는 주장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는 16일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 성명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이 재벌 개혁을 내걸고 추진 중이지만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 중 86%가 중소·중견기업이다"며 "과도한 규제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들은 상법개정안에 담긴 대주주 의결권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이 도입되면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을 지키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액주주, 우리사주 추천 사외이사 의무 선임안도 반대했다.
개정안은 우리사주 또는 소액주주의 추천에 따라 1인 이상을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는데 이 조항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다른 주주가 갖는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상법개정안은 과도한 기업규제로 투기성 외국자본 앞에 우리 기업 경영권을 무방비로 방치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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