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필리핀 사형제 부활은 국제사회 의무 위반"

기사등록 2017/02/15 15:21:49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필리핀 정부가 사형제도 부활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를 두고 "국제사회의 의무를 어기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15일(현지시간) 필리핀스타에 따르면 ICJ는 "필리핀이 사형을 부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제법상 의무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필리핀은 관할권 안에 있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ICJ에 따르면 필리핀은 지난 1989년 12월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를 채택한 당사국이다.

 ICJ의 동남아시아 법률고문 에멀린 길은 "의정서에 철회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필리핀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유엔인권위원회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폐지 또는 철회 조항을 의도적으로 생략한 결과다.

 길 고문은 또 '범죄자에 과도한 벌금 및 잔인하고 굴욕적인 형벌 등 비인간적인 처벌을 가할 수 없다. 사형도 마찬가지’라고 명시된 필리핀 헌법 제3조 19항을 인용해 "제2차 선택의정서와 필리핀 헌법이 정확하게 합치한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해부터 형사처벌 나이를 9살로 하향 조정하고 사형제를 부활하는 등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의 반대에 부딪혀 계류된 상태다.

 리처드 닉 고든 상원의원은 "제2 선택의정서를 어길 시 필리핀이 감수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안 심사를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상원은 법무부에 관련 의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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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02/15 15:21: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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