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고층아파트 '학교 일조권' 논란…학부모 "탁상행정에서 비롯"

기사등록 2017/02/13 18:10:10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안산의 한 재건축조합이 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일조권 문제를 해소하려고 반사경 설치를 계획하자 인근의 중앙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생 건강 위협'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중앙초등학교 모습이다. 2017.02.12.    lji22356@newsis.com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안산의 한 재건축조합이 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일조권 문제를 해소하려고 반사경 설치를 계획하자 인근의 중앙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생 건강 위협'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중앙초등학교 모습이다. 2017.02.12.  [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안산시 소재 한 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중앙초등학교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학교 측 의견이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2017년 2월12일자 기사 보도>

 이 때문에 시와 교육청이 탁상행정으로 민원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3일 안산시, 안산교육청에 따르면 시는 2013년 7월 안산 고잔동 A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아파트 재건축사업계획을 승인하기에 앞서 안산교육청과 협의했다.

 협의 당시 교육청은 중앙초에 고층 아파트 재건축 계획, 일조권 침해 예상 보고서, 조합이 제시한 반사경 설치 계획(일조권 확보 방안) 등을 공개하지 않았고, 일조권 피해 당사자인 중앙초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초에는 학생 600여명이 재학 중이며, 교직원 5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시가 안산교육청에 협의 의견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2013년 6월28일부터 교육청이 회신한 같은해 7월24일까지 교육청과 중앙초 사이에는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당시 자체적으로 교육환경보호계획서 등을 검토한 뒤 안산시에 회신 공문을 통해 '반사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해 예측한 일조분석 결과, 일조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이는) 예측한 결과임을 감안해 재건축사업 시 실질적 일조권 확보에 대해 학습환경, 학생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문을 받은 시는 교육청의 입장이 긍정적이라고 판단했고, 곧바로 재건축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구역에서 200m 안에 교육시설이 있을 때(중앙초가 해당됨) 시가 재건축계획을 승인하려면 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 

 중앙초는 인근 아파트 재건축사업(29~37층짜리 아파트 7개 동 건립)으로 일부 교사동과 운동장의 일조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고, 조합은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아파트 옥상에 반사경 설치계획을 포함한 재건축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재건축 아파트는 2015년 7월 착공됐고, 내년 4월 준공된다.

 중앙초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2013년 재건축계획 승인 시 학교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반사경이 설치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재건축사업의 영향을 받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교육청의 탁상행정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중앙초의 의견을 확인하지 않고 협의 의견을 회신했다"며 "반사경 설치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앞으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학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교육환경보호계획에 대해 '허가가능, 보완, 불허' 중에서 한 가지로 답변해 줄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는데 그렇게 회신되지 않았다"며 "문제 제기가 없어 긍정적인 답변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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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02/13 18:10: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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