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뿔난 서울자치구…'가택수색·명단공개' 강수

기사등록 2017/02/10 15:47:07

최종수정 2017/02/10 15:47:08

송파구, 고액체납징수 전담반 구성
 동작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내 자치구들이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징수 전담반을 꾸리고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수를 두기 시작했다.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고액 체납 징수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세무1과 팀장급 이상으로 전담반 2개조를 편성했다. 전담반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액의 재산세나 취득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체납자,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 재산 취득과 위장이혼 등의 수법을 쓰는 체납자 등을 상대로 세금을 징수한다.

 전담반은 체납자의 가족관계를 조사한 후 가택을 수색하고 동산을 압류한다. 특히 사회 저명인사, 해외여행이 잦은 자 등을 집중 조사해 이들의 외국환거래내역과 전자상거래 매출 채권을 압류할 계획이다.

 송파구는 지난해 전담반을 운영해 체납자 76명으로부터 체납액 7억5000여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올해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216명으로부터 체납액 43억원을 걷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비양심 체납자를 근절하겠다"며 "이번 일제 조사는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조세 정의 실현과 신뢰 세정이라는 측면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나선다.

 현재 동작구에는 1년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신규발생체납자 18명을 포함해 총 125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작구는 16일 지방세 심의위원회(사진)를 열어 사망자·청산종결 등 변동사유를 조사하고 체납처분 진행사항 등을 검토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한다.  

 공개 대상자가 선정되면 6개월간(3~8월)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이 기간 중 체납액을 완납 또는 30% 이상 납부하거나 사망·청산종결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 소명기간이 지나면 9월에 개최하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정하고 10월께 구보·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단을 최종 공개한다.

 체납자의 성명·연령·도로명주소·체납액 등이 모두 공개되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다만 체납액의 30%를 납부한 자나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인 자 등은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백금희 동작구 징수과장은 "명단이 공개되는 체납자에 대해선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재산 압류와 현장출장을 통한 가택수색·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조치를 통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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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뿔난 서울자치구…'가택수색·명단공개' 강수

기사등록 2017/02/10 15:47:07 최초수정 2017/02/10 15: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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