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 의원 아내 징역1년·집행유예2년 확정
'배우자 징역형'에 따라 김 의원 당선도 무효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태(68)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 이모(61)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아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유권자 매수 등 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씨는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남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정모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 권모씨와 최모씨에게도 각각 905만원과 300만원을 건넨 혐의와 2014년 12월 30일 152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구입해 선거구에 있는 절에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새누리당의 후보로 선출되기만 하면 당선이 유력했던 지역사회의 특성상 본격적인 선거가 이뤄지기 전에 많은 금품이 살포됐고 그 가운데 후보자이자 현역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이씨가 관여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은 다만 이씨가 권씨에게 건네 905만원 중 755만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선거구 편입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email protected]
'배우자 징역형'에 따라 김 의원 당선도 무효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태(68)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 이모(61)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아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유권자 매수 등 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씨는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남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정모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 권모씨와 최모씨에게도 각각 905만원과 300만원을 건넨 혐의와 2014년 12월 30일 152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구입해 선거구에 있는 절에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새누리당의 후보로 선출되기만 하면 당선이 유력했던 지역사회의 특성상 본격적인 선거가 이뤄지기 전에 많은 금품이 살포됐고 그 가운데 후보자이자 현역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이씨가 관여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은 다만 이씨가 권씨에게 건네 905만원 중 755만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선거구 편입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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