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는 이유로 친딸(당시 25세)을 살해한 50대 어머니에 대한 2차 정신감정이 진행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김모(54)씨, 아들 김모(26)씨 등 2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어머니 김씨에 대한 2차 정신감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모자의 구속 기한이 4월 중순이기 때문에 재판 일정을 고려해 17일까지 감정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감정 절차가 여의치 않으면 어머니 김씨를 1차 감정했던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의사 이모씨를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공판에서 "1차 정신감정으로 심신장애 등을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며 "공주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등 그에 준하는 기관에 2차 정신감정을 의뢰해 그 결과를 보고 어머니 김씨의 치료감호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2차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어머니 김씨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고, 심신상실(심신장애로 인해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음 공판은 24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김씨 모자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6시께 시흥시 모 아파트 14층 집 화장실에서 딸에게 악귀가 씌었다며 딸을 흉기·둔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김모(54)씨, 아들 김모(26)씨 등 2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어머니 김씨에 대한 2차 정신감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모자의 구속 기한이 4월 중순이기 때문에 재판 일정을 고려해 17일까지 감정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감정 절차가 여의치 않으면 어머니 김씨를 1차 감정했던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의사 이모씨를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공판에서 "1차 정신감정으로 심신장애 등을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며 "공주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등 그에 준하는 기관에 2차 정신감정을 의뢰해 그 결과를 보고 어머니 김씨의 치료감호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2차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어머니 김씨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고, 심신상실(심신장애로 인해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음 공판은 24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김씨 모자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6시께 시흥시 모 아파트 14층 집 화장실에서 딸에게 악귀가 씌었다며 딸을 흉기·둔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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