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 손 들어줬던 1심 판결 뒤집혀
2심 "비행 정지의 업무상 필요성 인정 안 돼"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항공사가 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비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2심에서 깨졌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는 8일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비행 정지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아시아나의 청구를 기각했다.
회사 측은 A씨의 비행 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켰고, 수염을 기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결국 수염을 깎았고, 29일간 비행 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부당한 인사 처분이라며 2014년 12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2015년 2월 A씨 신청을 기각했고,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아시아나의 용모 규정은 유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용모 규정이 유효하다고 해도 비행정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비행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아시아나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아시나아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항공사는 서비스와 안전도에 대한 고객의 만족과 신뢰가 경영에 중요한 요소"라며 "일반 기업보다 직원들의 복장이나 용모를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공사는 직원들의 복장·용모 제한의 목적으로 두발·수염을 단정하게 정리하거나 깎도록 지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시아나항공은 A씨에게 근무기강 확립과 항공안전 확보 차원에서 비행정지를 명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며 "비행 정지의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아시아나에 입사한 이래 10여년간 성실히 비행을 수행해왔고 수염을 기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A씨가 단지 수염을 기르지 말라는 용모 규정에 근거한 시정조치를 위반했다고 항공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비행정지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비행을 계속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그럼에도 아시아나는 A씨가 면도를 하고 나타날 때까지 비행에 복귀시키지 않았다. A씨가 비행을 하지 못한 데는 A씨 측에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비행정지로 A씨는 월급 중 약 30%에 해당하는 비행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감봉 징계의 경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 비행정지 조치로 인해 A씨는 감봉의 징계보다 3배에 달하는 수준의 더 큰 불이익을 입은 만큼 비행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2심 "비행 정지의 업무상 필요성 인정 안 돼"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항공사가 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비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2심에서 깨졌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는 8일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비행 정지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아시아나의 청구를 기각했다.
회사 측은 A씨의 비행 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켰고, 수염을 기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결국 수염을 깎았고, 29일간 비행 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부당한 인사 처분이라며 2014년 12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2015년 2월 A씨 신청을 기각했고,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아시아나의 용모 규정은 유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용모 규정이 유효하다고 해도 비행정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비행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아시아나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아시나아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항공사는 서비스와 안전도에 대한 고객의 만족과 신뢰가 경영에 중요한 요소"라며 "일반 기업보다 직원들의 복장이나 용모를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공사는 직원들의 복장·용모 제한의 목적으로 두발·수염을 단정하게 정리하거나 깎도록 지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시아나항공은 A씨에게 근무기강 확립과 항공안전 확보 차원에서 비행정지를 명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며 "비행 정지의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아시아나에 입사한 이래 10여년간 성실히 비행을 수행해왔고 수염을 기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A씨가 단지 수염을 기르지 말라는 용모 규정에 근거한 시정조치를 위반했다고 항공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비행정지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비행을 계속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그럼에도 아시아나는 A씨가 면도를 하고 나타날 때까지 비행에 복귀시키지 않았다. A씨가 비행을 하지 못한 데는 A씨 측에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비행정지로 A씨는 월급 중 약 30%에 해당하는 비행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감봉 징계의 경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 비행정지 조치로 인해 A씨는 감봉의 징계보다 3배에 달하는 수준의 더 큰 불이익을 입은 만큼 비행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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