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시스】김기원 기자 = 변호사와 법무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주고 수임료 수백억원을 챙긴 브로커와 명의를 빌려준 법조인 등 124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브로커 35명을 구속기소하고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변호사 37명, 법무사 16명 등 5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브로커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 한 공간을 빌린 뒤 개인회생 절차를 의뢰받아 사건을 처리해주고 1건당 수임료 100만∼1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3만1200여건을 의뢰 받아 361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무실 공간과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월 임대료 100만∼150만 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1건당 1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와 법무사들은 개인회생 사건 처리가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까다롭고 수익도 적다는 이유로 브로커들에게 명의 등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들은 또 안정적으로 수임료를 받기 위해 사건 의뢰자들에게 대부업자를 알선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자 2명은 변호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여 범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자들을 구속처리할 방침"이라며 "변호사·법무사 등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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