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인 매매 대상 아냐"…롯데, 보바스병원 인수 물 건너가나

기사등록 2017/02/06 17:47:26

 "의료법인 파산 시 채무 청산 후 국고 귀속해야"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호텔롯데가 추진중인 보바스기념병원 인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6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의료법상 인수·합병이나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주무관청인 성남시청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의 행정절차에 대해 협의중"이라고 밝혀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002년 개원한 보바스병원은 늘푸른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재활요양병원으로 최근 몇년간 경영난에 시달리다 800억여원의 부채를 안고 지난해 서울중앙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비롯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법인이 경영부실 등을 이유로 파산할 경우 채무를 청산하고 나머지 재산은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늘푸른의료재단은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의료법인을 재산권의 한 형태로 판단해 시중에 매물로 내놨다. 호텔롯데는 입찰을 통해 2900억원을 써내 경쟁자들을 제치고 우선인수협상자로 선정됐다. 의료법상 매매가 금지된 의료법인이 회생절차 과정에서 매물이 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의 인수가 금지돼 있지만 법원이 회생법으로 판단하다보니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호텔롯데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의 인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법원이 인가할 경우 성남시가 최종적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현재 삼성의료원, 아산사회복지재단(현대) 처럼 대기업이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판단은 아직 이르지만 경영부실 병원에 대한 매매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불법인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의 우회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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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인 매매 대상 아냐"…롯데, 보바스병원 인수 물 건너가나

기사등록 2017/02/06 17:47: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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