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보건관리자 선임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덜어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앞으로는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건설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덜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공사비와 별도로 계상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나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보건교육 등에 사용된다.
기존에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보건관리자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안전관리 비용 부족현상이 발생했다.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정보통신공사 중 일부 공사만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함으로써 위험요인이 유사한 공사가 계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현행보다 9.04% 인상했다. 건설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은 또 총 단가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정보통신공사를 현행 '지하맨홀, 관로 또는 통신주 등에서 이뤄지는 공사'에서 '모든 정보통신공사'로 확대한다.
건설현장의 화재·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감시자의 인건비 사용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최근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신설된 겸직 안전관리자 인건비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용 항목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용접 등 화기작업 장소에 배치하는 화재감시자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공사에 선임하는 겸직 안전관리자 인건비도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인상 등의 개정 규정은 예산 및 입찰일정 등을 감안해 올해 5월1일 이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연간 690억원의 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투자를 확대시키고 건설현장의 대형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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