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임산부를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최모(66)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5년 12월 30일 오전 2시 56분께, 대전시 유성구 교촌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 마주오던 이모(28)씨의 투스카니 차량과 충돌, 승객 A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출산을 2개월 여 앞둔 임산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택시에 타고 있던 또다른 여성 B씨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이날 사고로 모두 8명이 6주에서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조현호 판사는 "피해자 및 가족들과 모두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승객을 태운 채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을 승객 중 한명 사망, 한명은 소위 식물인간 상태 등 중한 상해를 입은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상대 운전자 이씨 대해서는 금고 6월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사고 이후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8%로 측정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씨는 술에 취하지 않았고 신호위반 차량을 발견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씨가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했지만 음주운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조현호 판사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그는 다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주 3~6잔을 마신 후 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과속 중이었던 점, 택시를 발견하고도 감속하지 않은 점 등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와 검사 모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최모(66)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5년 12월 30일 오전 2시 56분께, 대전시 유성구 교촌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 마주오던 이모(28)씨의 투스카니 차량과 충돌, 승객 A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출산을 2개월 여 앞둔 임산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택시에 타고 있던 또다른 여성 B씨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이날 사고로 모두 8명이 6주에서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조현호 판사는 "피해자 및 가족들과 모두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승객을 태운 채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을 승객 중 한명 사망, 한명은 소위 식물인간 상태 등 중한 상해를 입은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상대 운전자 이씨 대해서는 금고 6월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사고 이후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8%로 측정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씨는 술에 취하지 않았고 신호위반 차량을 발견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씨가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했지만 음주운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조현호 판사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그는 다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주 3~6잔을 마신 후 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과속 중이었던 점, 택시를 발견하고도 감속하지 않은 점 등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와 검사 모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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