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 중학생 남동생에 성폭행 당해

기사등록 2017/02/03 21:22:30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20대 여성이 중학생 남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이를 본 한 누리꾼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씨와 B군은 어머니는 같으나 아버지가 다른 이부(異父) 남매로 알려졌다.



 2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A(20·여)씨의 페이스북에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이부 남동생 B(15)군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남동생 실명과 학교 이름이 모두 적혀 있었고, 7000여 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된 탓인지 이날 현재 페이스북 글은 삭제된 상태다.



 A씨의 글에는 "제가 잠들었을 때 이부 남동생이 성폭행했으며 그 이후 자신은 집을 나와 따로 살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이후 남동생이 자신에게 사과는 커녕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계속해 참다못해 신고하려고 했으나 가족끼리 입을 맞췄다"며 분노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어 "아빠는 임신도 안했는데 무슨 신고냐고 하고 엄마는 다 지난 일을 왜 신고 하느냐는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동생은 '예전에 아버지가 용돈을 줬으니 그게 합의금 아니냐'며 저보고 오히려 경찰서에 갈 준비를 하라고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A씨는 어머니로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합의금 100만원을 나눠 받기로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시기는 지난 2015년으로 B군의 나이가 11살, A씨는 17살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게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지만,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관계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페이스북 글의 내용이 맞는지 조사한 뒤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것은 맞다"면서 "신고 내용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형법상 미성년자인 B군의 경우 범죄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만 14살이 지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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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女, 중학생 남동생에 성폭행 당해

기사등록 2017/02/03 21:22: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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