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동료 기혼 여교사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교사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청주 모 고등학교 전직 부장교사 A(54)씨가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해당 학교에서 대입 수시원서 추천서를 작성하는 여교사에게 접근해 볼에 입을 맞추는 성추행을 했다.
이듬해인 2015년 7월 17일에는 충남 태안군 안면도서 열린 교직원 연수 과정에서 이 여교사를 불러 갑자기 입을 맞췄다.
A씨는 이 같은 이유로 2015년 12월 18일 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처분됐다.
이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21일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유예 받았다.
A씨는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동료 교사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 우발적으로 신체접촉을 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회의 모범이 될 교원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는 품위손상행위가 교직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면 징계양정 기준이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교사를 2차례 걸쳐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으로 비춰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돼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성폭력범죄 행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email protected]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청주 모 고등학교 전직 부장교사 A(54)씨가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해당 학교에서 대입 수시원서 추천서를 작성하는 여교사에게 접근해 볼에 입을 맞추는 성추행을 했다.
이듬해인 2015년 7월 17일에는 충남 태안군 안면도서 열린 교직원 연수 과정에서 이 여교사를 불러 갑자기 입을 맞췄다.
A씨는 이 같은 이유로 2015년 12월 18일 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처분됐다.
이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21일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유예 받았다.
A씨는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동료 교사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 우발적으로 신체접촉을 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회의 모범이 될 교원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는 품위손상행위가 교직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면 징계양정 기준이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교사를 2차례 걸쳐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으로 비춰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돼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성폭력범죄 행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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