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지자체 근무 희망 투표소 조사 눈길

기사등록 2017/01/31 17:23:56

선관위 "준비 기간 60일 부족…미리미리 대비해야"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서 눈길을 끈다.  31일 충북 도내 시·군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통령 선거 당일 어느 투표소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선관위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은 선거 때마다 소속 공무원을 거주지 근처 근무 희망 투표소에 배치하기 위해 이 같은 사전 조사를 한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과거 투표소로 사용했던 학교 또는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건물의 계속 사용 가능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과 선관위가 조기 대선을 가정한 사실상의 대선 준비 체제에 들어가면서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대선 분위기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12월 대선인지, 조기 대선인지 결정되지 않았는데 벌써 근무 희망 투표소를 조사해 의아했다"며 "조기 대선이 확정된 줄 착각하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말했다.  애초 예정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은 12월20일이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차기 대선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날 퇴임한 박한철 헌재소장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만약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60일 안에 대선 준비를 끝내야 하는데,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인용 결정 이후 (준비를)시작하면 매우 혼란스러워진다"면서 "시설과 인력 확보 대책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가 궐위 선거를 별도로 준비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살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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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01/31 17:23: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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