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교육감 "국정교과서 사망선고, 폐기해야"

기사등록 2017/01/31 11:49:17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부정
 국회서 폐기 촉구 결의안 통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도 반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31일 정부가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관련해 "국정교과서는 이미 사회적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교과서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박근혜표 대표정책인 국정교과서도 탄핵됐다"며 "지난해 12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이미 사회적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오늘 공개된 최종본은 현장 검토본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들을 대부분 수정하지 않고 단순히 오탈자나 사진을 수정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장 교육감은 특히 "국민적 논란을 야기했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고수해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했다"며 "역사교육의 질을 크게 후퇴시키고 오류와 왜곡으로 얼룩진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학교 현장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교육부가 발표가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장 교육감은 "새로운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은 국정교과서와 매우 유사하다"며 "편찬기준을 그대로 검정에 적용해 교과서를 집필하면 유사품을 대량 복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 결국 8종의 또 다른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질 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정교과서 개발은 집필과 심사, 수정, 인쇄 등의 과정에 최소 1년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며 "당장 2018년부터 학교에서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려면 개발기간이 1년도 되지 않아 부실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역사교과서 개정 시행시기를 2019년으로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국정교과서 사용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4개 교육청(광주, 전북, 강원, 세종)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보조교재의 완성도를 높여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 정체성과 통찰력을 심어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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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교육감 "국정교과서 사망선고, 폐기해야"

기사등록 2017/01/31 11:49: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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