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시 불허 통보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투신한 조모(61)씨의 분향소 설치를 강행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은 31일 서울시청 광장에 분향소를 공식 설치했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분향소는 연평해전, 천안함에서 조국을 위해 산화한 용사들을 위주로 설치됐으며 한켠에는 조씨의 위폐도 모셨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분향소는 현재 임시로 개설된 상태이며 31일 오전 11시를 기해 정식으로 일반에게 공개된다"며 "일체 조의금, 부조금을 받지 않는다. 순수한 추모만 허용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사모 회원 조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께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한 아파트 6층에서 '탄핵 가결 헌재 무효'라고 적힌 태극기를 들고 투신해 사망했다. 조씨는 지난해 말부터 박사모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기국 측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광장 사용을) 정치적인 부분과 궤를 같이하면 안된다"며 불허했다.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서울시장이 광장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은 31일 서울시청 광장에 분향소를 공식 설치했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분향소는 연평해전, 천안함에서 조국을 위해 산화한 용사들을 위주로 설치됐으며 한켠에는 조씨의 위폐도 모셨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분향소는 현재 임시로 개설된 상태이며 31일 오전 11시를 기해 정식으로 일반에게 공개된다"며 "일체 조의금, 부조금을 받지 않는다. 순수한 추모만 허용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사모 회원 조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께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한 아파트 6층에서 '탄핵 가결 헌재 무효'라고 적힌 태극기를 들고 투신해 사망했다. 조씨는 지난해 말부터 박사모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기국 측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광장 사용을) 정치적인 부분과 궤를 같이하면 안된다"며 불허했다.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서울시장이 광장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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