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기국 "세월호부터 철거 논하라"…투신 분향소 불허 반발

기사등록 2017/01/30 15:54:19

최종수정 2017/01/30 15:56:41

"박원순, 시정 균형감각 통째로 상실"
 "분향소 문제 두고 언론플레이"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3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를 주장하며 투신한 보수단체 회원의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를 서울시가 불허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 중앙회장)은 30일 오후 박사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성명에서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 철거부터 논하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태극기를 들고 투신한 열사의 분향소 문제를 두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박 시장은 처음부터 시정 균형감각을 통째로 상실한 상태였다"고 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분향소 설치 합법 여부를 논하려거든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 철거부터 생각해야 한다. 광화문 텐트촌의 경우도 우리 진영의 텐트촌보다 훨씬 더 장기간 설치돼 있었다"며 "광화문 천막부터 철거하는 게 사리에 맞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탄기국은 지난 21일 서울광장에 '탄핵반대 텐트' 20여동을 설치했다. 이들은 광화문 세월호 텐트가 철거될 때까지 점거 농성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사모 회원 조모(61)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께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한 아파트 6층에서 '탄핵 가결 헌재 무효'라고 적힌 태극기를 들고 투신해 사망했다. 조씨는 지난해 말부터 박사모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기국은 서울광장에 조씨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신청했지만 시는 "(서울광장 사용을) 정치적인 부분과 궤를 같이하면 안된다"며 불허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9조는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서울시장이 광장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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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기국 "세월호부터 철거 논하라"…투신 분향소 불허 반발

기사등록 2017/01/30 15:54:19 최초수정 2017/01/30 15: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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