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이정미號' 41일 순항할까

기사등록 2017/01/30 11:53:55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입장하고 있다. 2017.0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입장하고 있다. 2017.01.05.  [email protected]
헌재, 내일부터 41일간 이정미 재판관의 과도체제
 朴 측 헌재 흔들기·정치권 후임 재판관 인선 움직임 주목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으로 오는 31일부터 사실상 이정미 재판관을 중심으로 한 권한대행체제에 들어서게 된다.

 오는 3월13일 퇴임 예정인 이 재판관 후임부터 인선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나, 헌재가 이 재판관 퇴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선고할 경우 집단 사임까지 불사하겠다는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의 과도체제가 탄핵심판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별탈 없이 건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소장 퇴임식이 31일 오전 11시에 열리게 되면 헌재는 곧바로 이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재판관들 내에서도 이미 선임인 이 재판관을 권한대행으로 하자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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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에 참석한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7.01.25.  [email protected]
 30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다만 선출 전까지는 임명일자가 가장 빠른 선임 재판관이 임시 권한대행을 맡고, 7일 이내에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열리는 재판관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한 대행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헌재 규칙에는 권한대행의 임시선출과 일주일 내 정식 선출 등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상 내일부터 이 재판관 체제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심판사건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도 "이 재판관의 임기가 한 달 조금 남았지만, 2013년에 박 소장이 청문회 준비를 하는 동안 권한대행을 맡아 본 경험이 있고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수명재판관으로 준비절차를 담당했다"며 "사건 파악도 주심 재판관 못지않게 이뤄져 곧 퇴임이 예정돼 있다고 권한대행을 맡지 못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소장이 이 재판관 임기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고 하는데 선고와 관련한 '2말 3초' 가능성은 접수 당시부터 거론된 얘기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재판관 체제가 마냥 순탄치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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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탄핵소추위원과 박 대통령측 이중환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들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6.12.22. [email protected]
 이 재판관 후임을 인선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알 수 없는 데다, '충분한 심리'를 주장하는 박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신문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이미 오는 2월 1일과 7일, 9일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중대 결심 운운하며 전원 사임 가능성을 내비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입장 또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법조계 다른 인사는 "내일부터 이 재판관 퇴임까지 41일 정도 남았는데 이 재판관과 헌재를 타깃으로 한 박 대통령 측의 '흔들기'가 계속 될 수 있다"면서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측이 서로 맞서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헌재와 박 대통령 측 간의 수싸움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의 하나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집단 사임을 할 경우 심판절차의 정당성을 위해 헌재가 어떤 묘수를 들고 나올 수 있을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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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이정미號' 41일 순항할까

기사등록 2017/01/30 11:53: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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