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맞아 헬스장 북적…위약금 요구, 해지·환급 거절 사례도 늘어

기사등록 2017/01/29 06:49:22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1. A 씨는 20회 개인트레이닝(PT)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75만24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다. 5회 이용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자 헬스장에서는 계약서에 중도해지시 위약금(총 비용의 50%) 및 1회당 수업료 50만원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했다.  #2. B씨는 6개월간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36만1500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B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1개월 휴회신청 후, 같은 해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했다. 이에 사업자는 휴회기간을 이용기간에 산입하고 애초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던 서비스대금이나 신용카드수수료, 부가세 등을 추가로 공제한다고 했다.  새해를 맞아 헬스장이나 요가 시설 이용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해지·환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148건이었던 헬스장·요가시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5년 1364건으로 늘어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위약금 과다요구나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6.1%(1174건)로 가장 많았다.  위약금 과다요구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 이용료 환급을 요구할 때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회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던 부가서비스 대금이나 신용카드수수료, 부가세 등의 추가비용을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해지 거절은 ▲가격할인 혜택, 계약서상 환불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소비자의 환불요청에 대해 이용권 양도나 이용기간 연장을 권유하며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 잘못으로 계약 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최초 이용일 전이라면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받을 수 있다. 헬스장을 이용한 뒤에는 이용한 날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업자 폐업 등으로 잔여대금을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즉시 사업자와 신용카드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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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맞아 헬스장 북적…위약금 요구, 해지·환급 거절 사례도 늘어

기사등록 2017/01/29 06:49: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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